"계약 이후 곧바로 취소"..신고가 꼼수 사라진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허위 계약으로 실거래가를 올린 뒤 곧바로 취소해 신고가를 남게하는 '꼼수'가 앞으로 없어진다.
계약을 했다가 취소를 하게 되면 앞으로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 남게 된다.
그러나 계약 취소건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명시되지 않는 단점이 있었다.
이 때문에 신고가로 계약이 이뤄진 뒤 추후 다시 취소해도, 시스템에는 '신고가 갱신'으로 남아있던 게 사실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취소 사실 실거래가 시스템에 공개
계약-취소 반복해 신고가 올리는 꼼수 차단
다음달 1일부터 시작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허위 계약으로 실거래가를 올린 뒤 곧바로 취소해 신고가를 남게하는 ‘꼼수’가 앞으로 없어진다. 계약을 했다가 취소를 하게 되면 앞으로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 남게 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주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 개선된다.
앞으로는 신고된 계약이 해지됐다면 단순히 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거래가 해지된 사실을 표시하고 해제 사유 발생일을 공개하게 된다.
이 같은 국토부의 조치는 일각에서 주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한 시장 교란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월등히 높은 가격에 주택 거래가 이뤄졌다고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실제 최근에는 이를 지적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나오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거래 해제 시 기존의 거래 정보가 시스템에서 단순 삭제되면 일반 국민들이 시장 교란행위 여부 등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 같은 허점을 수정해 보다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황현규 (hhkyu@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게임스톱 34배 수익 낸 국내 운용사…"끈질긴 리서치 덕"
- [단독]"내 돈 내놔라"…춘천의 첫 특급호텔에 무슨 일이?
- ‘북한 호날두’ 한광성, 대북제재에 집 간다…박광룡·최성혁 이미 방출
- 귀한 몸 된 ‘나홀로아파트’…“올해 더 오른다”
- '불장'에도 집값하락한 도시 딱5곳…이유 있었네
- "조수진, 男의원에 '후궁'이라 했겠나"...고민정 저격 논란
- 박은석, 파양 논란 '강아지 백팩 넣고 자전거 라이딩'
- 日'혐한'의 시작은..."한일관계의 역전 때문이다"
- 이재오 "오세훈·나경원, 시장 되려면 진작에 됐어" 쓴소리
- '교회 미인가 교육시설' 뒤늦게 방역수칙 마련…거리두기 '빨간불'(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