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지적장애 여학생 성폭행한 40대 버스 기사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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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10대 학생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제주도 내 한 장애인학교 버스 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18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제주도 내 한 장애인학교에서 학교버스 기사로 근무한 A씨는 2018년 11월 지적장애가 있는 B양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거주지로 데려가 강간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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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장애인복지시설 등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2018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제주도 내 한 장애인학교에서 학교버스 기사로 근무한 A씨는 2018년 11월 지적장애가 있는 B양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거주지로 데려가 강간함 혐의를 받고 있다.
지적장애를 가진 또 다른 피해학생을 학교 버스 안에서 추행하고, 음란한 사진을 전송받기도 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저항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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