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지적장애 여학생 성폭행한 40대 버스 기사 징역 7년

한윤종 2021. 1. 27. 14: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학생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제주도 내 한 장애인학교 버스 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18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제주도 내 한 장애인학교에서 학교버스 기사로 근무한 A씨는 2018년 11월 지적장애가 있는 B양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거주지로 데려가 강간함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학생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제주도 내 한 장애인학교 버스 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장애인복지시설 등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2018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제주도 내 한 장애인학교에서 학교버스 기사로 근무한 A씨는 2018년 11월 지적장애가 있는 B양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거주지로 데려가 강간함 혐의를 받고 있다.

지적장애를 가진 또 다른 피해학생을 학교 버스 안에서 추행하고, 음란한 사진을 전송받기도 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저항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