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해자, 피해자 자녀·부모 주민등록 열람 제한

장지훈 기자 2021. 1. 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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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소지 노출에 따른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뿐만 아니라 세대가 다른 피해자의 부모·자녀에 대해서도 주민등록 열람을 제한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27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제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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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장관회의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대책 논의
제1차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리 종합 계획도 마련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가운데)이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열린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교육부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정부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소지 노출에 따른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뿐만 아니라 세대가 다른 피해자의 부모·자녀에 대해서도 주민등록 열람을 제한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27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제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열람이나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원의 배우자·직계혈족 등은 위임이 없어도 가능하다.

다만 가정폭력 피해자는 주소지가 노출되면 2차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주민등록법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족 가운데 대상자를 지정해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 열람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피해자와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는 자녀나 부모의 경우 열람 제한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 자녀나 부모의 주민등록을 열람한 뒤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는 일이 발생했다.

가령 남편의 폭력을 피해 자녀와 함께 집을 나온 아내가 친정 부모에게 자녀를 잠시 맡겼는데 남편이 주민등록을 열람해 처가를 찾아와 협박하고 아내의 새 거주지까지 알아내는 경우가 해당한다.

정부는 주민등록법을 개정해 세대가 다른 피해자의 자녀와 부모에 대해서도 가해자가 주민등록을 열람하지 못하도록 열람 제한 신청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가해자가 주민등록 열람·교부 제한 대상으로 지정돼도 채무 등 이해관계로 얽힌 경우에는 주민등록 초본을 열람하거나 교부할 수 있게 현 제도도 개선해 전면 제한을 추진하기로 했다.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며 채무 등 이해관계는 민사 절차를 통해 해결하라는 취지다.

정부는 또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주민등록 열람·교부 제한 신청을 하려면 피해자 측이 피해사실 소명 서류를 제출하게 돼 있으나 학대피해아동 보호시설이 발급한 서류는 인정되지 않아 가정폭력 피해 아동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도 개선하기로 했다.

보호시설에서 발급하는 상담사실 확인서나 입소 확인서 등도 가정폭력 증거 서류에 추가해 가해자의 주민등록 열람·교부 제한 신청에 활용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중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건강수명을 2018년 기준 70.4세에서 오는 2030년까지 73.3세로 2.9세 연장하고 소득·지역에 따른 격차를 완화하는 내용의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도 논의됐다.

담배·술 등 위해물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아동·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실천 환경을 조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극단선택·약물중독 고위험군, 치매환자 등을 조기 발견해 개입·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부터 2025년까지 추진되는 '제1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도 마련했다.

화학제품의 제조·유통·소비 등 모든 과정의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산업계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종합계획에는 Δ안전관리 대상 품목 확대 및 안전기준 재정비 Δ살균제·살충제 등 살생물제의 관리제도 정착 Δ소비자 피해 예방·대응 체계 구축 Δ제품 확인·사후관리 전담하는 '화학물질·제품관리평가원'(가칭) 설립 등 내용이 담겼다.

hun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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