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해자, 피해자와 따로 사는 부모·자녀 주소도 열람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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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뿐 아니라 그 가족의 주소도 알아낼 수 없게 된다.
이 방안은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뿐 아니라 그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도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을 제한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피해자와 그 자녀·부모의 주소지(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주민등록 열람·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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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서류에 학대피해아동 보호시설 확인서 추가
'민사 절차 바람직' 채권·채무 얽혔어도 열람 불허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뿐 아니라 그 가족의 주소도 알아낼 수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제한 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이 방안은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뿐 아니라 그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도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을 제한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소지 노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현행법상 가해자가 피해자 또는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 열람·교부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열람 제한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가정폭력 증거서류가 제한적인데다 신청 대상도 실제 보호가 필요한 범위를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왔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 증거서류로 가정폭력 피해사실 소명서류 외에 학대피해아동 보호시설의 상담사실 확인서와 입소 확인서를 추가하기로 했다.
피해자와 그 자녀·부모의 주소지(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주민등록 열람·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미성년 자녀는 별도의 동의 없이 피해자와 함께 열람 제한을 신청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성인 자녀와 부모는 본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했다.
또 열람 제한 대상자가 피해자와 채권·채무 등 이해 관계가 있더라도 열람·교부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개인 간 채권·채무 등 이해 관계는 민사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채권·채무 등이 얽혀있다는 사실확인서를 내면 주소지를 알아낼 수 있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의원 발의된 주민등록법 개정안과 함께 3월중 하위법령을 동시 개정할 계획"이라며 "가정폭력 행위자가 피해자 자녀·부모를 찾아가 피해자의 주소지를 알아냄으로써 2차 피해를 입히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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