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30곳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개인정보위 시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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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자치단체 30곳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미흡하게 대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지자체 30곳을 대상으로 시정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 2019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점검 결과 보호 수준이 미흡했던 지자체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작년 5월부터 7월까지 현장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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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 30곳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미흡하게 대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지자체 30곳을 대상으로 시정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중 12개 기관에 대해서는 징계 권고 처분도 내려졌다.
개인정보위가 공공기관에 법 위반 책임을 물어 제재한 건 지난해 8월 출범한 뒤 처음이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 2019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점검 결과 보호 수준이 미흡했던 지자체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작년 5월부터 7월까지 현장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접속기록 미보관(27곳) ▲개인정보 취급자간 계정 무단 공유(19곳)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미조치(1곳) ▲업무처리 목적 달성 이후 개인정보 미파기(1곳) 등 47건이 적발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시정조치와 함께 개인정보 관리 수준이 미흡한 기관을 상대로 컨설팅과 교육을 병행할 예정이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국민의 생활 접점에서 대규모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지자체들에 대해 실태 점검과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지자체가 책임감과 경각심을 가지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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