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 업그레이드 '실시간 발송'
[경향신문]

“불법 주·정차구역입니다. 신속히 차량을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성남시는 불법 주·정차 폐쇄회로(CC)TV 단속을 사전에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기존 ‘하루 1대 1번 발송’에서 단속 구역을 진입때마다 알려주는 ‘실시간 발송’으로 업그레이드했다고 27일 밝혔다.
단속 지역임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가 문자를 미처 보지 못하거나 발송 오류가 발생할 경우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하려는 본래 서비스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성남시에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 신청자는 27만4632명이다.

신청자가 성남대로 모란시장 입구 등 교통혼잡지역에 설치한 201대의 CCTV나 이동식 CCTV 차량 11대 단속 구간에 주차한 경우 휴대전화 문자 메세지로 알려준다. 다만 횡단보도·소화전·버스정류장·어린이보호구역 등 절대 금지구역이나 현장 단속구역은 서비스 제외 지역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는 해당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해 원활한 차량 흐름을 돕고, 과태료 부과로 인한 민원 발생을 줄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성남시는 33만건의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 문자를 발송해 이중 70%(23만건)의 차량이 자진 이동했다.
주·정차 단속 문자를 받으려면 성남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교통→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접속해 차량번호, 서명, 본인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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