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국민 안심 위한 수입식품 유통안전관리 강화

조지민 2021. 1. 2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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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2021년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유통 중인 수입식품 등의 안전과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매년 수립하여 시행해오고 있다.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 영업자 지도·점검 △유통 수입식품 수거·검사 △해외직구식품 안전성 검사 △무신고 제품 등 수입식품 유통관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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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2021년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유통 중인 수입식품 등의 안전과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매년 수립하여 시행해오고 있다.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 영업자 지도·점검 △유통 수입식품 수거·검사 △해외직구식품 안전성 검사 △무신고 제품 등 수입식품 유통관리입니다.

식약처는 그동안 행정처분 받은 이력이 있거나 수입 비중이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방지를 위하여 외국인 밀집지역의 외국식품판매업소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해외 위해정보 관련 식품 및 부적합 이력이 높은 식품 등 수거·검사를 확대하는 한편 어린이기호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영양·기능성분 검사도 실시해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정기능(성기능·다이어트 등) 표방 제품 및 영유아 분유, 건강기능식품 등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해외직구식품에 대해서도 안전성 검사를 확대실시하고, 검사결과 유해제품은 수입통관단계에서 차단하겠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정보(위해제품 목록 및성분)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도 구축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무신고 식품용 기구·용기가 유통되지 않도록 기획점검과 수입신고 방법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안전관리 및 영업자 교육 등 사후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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