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소식] 시, 관내 9개 보건지소 업무 중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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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는 오는 2월1일부터 관내 9개 보건지소의 진료 등 업무가 전면 중단된다고 27일 밝혔다.
보건지소에 등록된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에 대해서는 보건소 방문간호사가 월 1회 전화 모니터링 및 필요시 방문건강관리를 할 계획이다.
경기 안성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등 500여 곳을 대상으로 축산물 위생 및 이력제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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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오는 2월1일부터 관내 9개 보건지소의 진료 등 업무가 전면 중단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사 및 직원들이 향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수행하기 위해 예방접종센터와 요양병원 등의 의료인력으로 편성됨에 따른 조치다.
이에따라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발급 업무는 보건소와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만 발급 가능하다.
보건지소에 등록된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에 대해서는 보건소 방문간호사가 월 1회 전화 모니터링 및 필요시 방문건강관리를 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보건소 건강증진과(031-678-5754, 5761)로 문의하면 된다.
◇시, 축산물 위생 및 이력제 특별 지도단속 실시
경기 안성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등 500여 곳을 대상으로 축산물 위생 및 이력제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오는 2월 10일까지 3주간 실시하는 이번 점검 및 단속은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추진된다.
이번 단속에서는 축산물 취급 업소의 유통기한 경과 제품 취급, 이력번호 미표시·허위표시, 그 밖의 영업자 및 종업원의 준수사항 등에 대한 중점 단속이 진행된다.
위반사항 적발 시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은 물론 사안에 따라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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