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홍영표 이어 우상호 의원도 "사법농단 법관 탄핵 지지"

이혜리 기자 2021. 1. 2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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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인 우상호 의원이 27일 사법농단 연루 법관에 대한 탄핵을 지지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 이어 28일 총회에서 법관 탄핵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동근·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결의를 지지한다”는 글을 올렸다. 우 의원은 “세월호 사건 보도를 다룬 재판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판결문을 뜯어고친 두 판사가 퇴직을 앞두고 있다”며 “국정농단의 핵심을 수호하기 위해 사법정의를 훼손한 당사자들이 그 어떤 심판도 처벌도 받지 않고서 해방되려 하고 있다”고 했다.

오는 4월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힌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2일 서울 영등포구 의원회관 우 의원 사무실에서 주간경향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우 의원은 “이미 법원에서도 반헌법행위자라 판단 내린 일”이라며 “전국법관대표자회의와 법원행정처장도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할 일이라는 의견을 표명했고, 107명의 국회의원들이 탄핵 결의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그는 “법원은 삼권분립을 통해 보호받아야 하지만, 국민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기구이기도 하다”면서 “그리고 이는 국회의 몫이자 역할”이라고 했다. 이어 “제도적 개혁을 통해 검찰개혁을 마무리한 지금, 사법농단 판사 탄핵을 통해 사법개혁이 본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앞서 이탄희 민주당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107명의 국회의원은 사법농단 연루 법관에 대한 탄핵을 제안하고 각 정당에 신속한 절차 진행을 촉구했다. 법관 탄핵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과반수 찬성이다. 107명은 재적의원 3분의 1을 넘는 인원이다.

이날 오전 홍영표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사법농단 법관을 탄핵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저는 당원과 국민을 믿고 사법농단 법관에 대한 탄핵에 단호히 나서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송영길 의원은 지난 25일 “이탄희 의원과 함께 한다. 더 이상 부끄러운 기억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며 법관 탄핵 지지 의견을 표명했다. 박주민 의원은 2018년부터 법관 탄핵을 주장해 왔다.

정의당은 구체적인 탄핵 명단까지 발표했던 적이 있다. 류호정 의원은 원내대변인 브리핑에서 “정의당은 준비를 마쳤다”며 “(탄핵소추를) 시작하자”고 했다. 류 의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입법부의 기능을 하자”며 “진정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이날 오전 민주당의 의원총회에서는 이탄희 의원이 법관 탄핵의 취지를 설명했다. 28일 의원총회에서 계속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의원총회에서 법관 탄핵에 관한 당 지도부 언급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탄핵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얘기했지만, 정당이기 때문에 당 입장에서는 민생 국회에 대한 고민들이 많은 상황에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 대상 법관이 퇴직하기 전인) 2월 첫주에 표결해달라는 게 이 의원 제안”이라며 “이 의원 개인의 발의라 당론 채택은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국회는 사법농단 법관 탄핵 소추하세요!’ 캠페인 홈페이지 캡쳐화면.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의원 300명에게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에 찬성하라고 촉구하는 e메일 보내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참여한 시민의 이름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국회가 직접 나서 탄핵하는 길뿐이다. 의원님께서도 탄핵소추에 적극 참여해 유권자들의 권리를 지키는데 동참할 것을 요청한다”는 e메일을 국회의원들에게 보내는 캠페인이다. 이날 오전 9시 캠페인을 시작해 오후 1시 현재까지 350여명이 참여했다.

▶‘국회는 사법농단 법관 탄핵 소추하세요!’ 캠페인 링크

사법농단은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연구모임을 와해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일선 법원의 재판에 개입,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재판을 놓고 거래를 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대법원장에게 주어진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 독립’을 침해한 것으로 큰 파문이 일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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