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출동 빨라진다.. "경찰차·소방차 전용 번호판 생겨요"

지용준 기자 2021. 1. 2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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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부터 경찰·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이 도입된다.

비사업용 화물·승합·특수자동차 등록번호체계는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된다.

국토부는 자동차 등록대수의 급증으로 포화상태에 다다른 비사업용 자동차의 등록번호 용량 확대를 위해 번호체계를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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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부터 경찰·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이 도입된다. 또 비사업용 화물·승합·특수자동차 등록번호체계가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된다./사진=뉴스1 안은나 기자
오는 11월부터 경찰·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이 도입된다. 비사업용 화물·승합·특수자동차 등록번호체계는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20일 동안행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찰차·소방차 번호판 앞 3자리에 긴급자동차에만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유번호(998~999)를 부여하고 해당 차가 정차 없이 신속하게 무인차단기를 자동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범죄·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소방차 등이 아파트 등 무인차단기 통과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문제로 일부 지역은 무인차단기를 설치·운영하는 아파트 단지에 긴급자동차 등록번호를 미리 등록해 응급상황에 대응하고 있지만 무인차단기를 다시 설치하거나 긴급자동차를 교체할 때 등록번호를 새로 등록해야 하는 등 불편이 존재했다.

서주현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정책과 과장은 “지금은 관할 경찰서·소방서의 차량번호 목록을 각각의 무인차단기에 일일이 등록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앞으로 무인차단기가 자동차 등록번호 첫 세자리로 긴급자동차를 구별해 응급 시에 더 많은 인명과 재산을 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사업용 화물·승합·특수자동차 번호판./사진=국토부

7자리 번호체계를 유지하는 비사업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번호체계도 비사업용 승용차와 같이 8자리로 개편된다.

국토부는 자동차 등록대수의 급증으로 포화상태에 다다른 비사업용 자동차의 등록번호 용량 확대를 위해 번호체계를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했다. 이번 번호체계 개편도 등록번호 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른 비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 용량 확보와 더불어 비사업용 자동차 번호체계의 통일성 확보에 목적이 있다.

김정희 국토부 자동차정책과 과장은 “올해 8자리로 바뀌게 되는 화물·승합·특수차도 비사업용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페인트식과 필름식번호판을 소비자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면서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도입은 범죄·화재 등 응급상황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관계기관간 협업을 통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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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용준 기자 jyj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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