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 민주당 세종시의원 2명 당원 자격정지

박주영 입력 2021. 1. 2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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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세종시의회 의원들이 당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26일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김원식 시의원과 이태환 시의장에 대해 각각 2년, 1년 6개월의 당원 자격정지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세종시당은 이들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 등에 대해 윤리심판원 재적 의원 9명(당외 5명, 당내 4명)의 절반 이상 동의로 '자격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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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식 의원 자녀 부정채용 의혹은 '계속 심사'
국민의힘, 부동산 투기 의혹 민주당 세종시의원들 제명 촉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세종시의회 의원들이 당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26일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김원식 시의원과 이태환 시의장에 대해 각각 2년, 1년 6개월의 당원 자격정지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의원과 이 의장은 각각 부인·모친 명의로 세종시 조치원읍 토지를 매입한 뒤 도로 개설 예산을 편성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세종시당은 이들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 등에 대해 윤리심판원 재적 의원 9명(당외 5명, 당내 4명)의 절반 이상 동의로 '자격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두 의원의 불법 증축 관련 의혹과 김 의원의 농업용 창고 불법 개조·도로 포장 특혜 의혹은 징계 시효 기준(3년)이 지났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김 의원 자녀가 시 도시교통공사에 부정 채용된 뒤 스스로 임용을 포기했다는 의혹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 '계속 심사'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정의당 세종시당은 "민주당의 징계 결과는 매우 실망스럽다"며 "회의에 참석한 9명 중 절반에 가까운 4명이 '제명' 의견을 냈음에도 자격정지 결정을 해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불법 증축과 개조 의혹도 시효가 지났다며 각하한 대목은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해당 시의원들은 자진해서 사퇴하고, 시의회도 이들을 제명하라"고 촉구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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