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결제된 넷플릭스 한 번도 본 적 없다면 7일 내 전액 환불된다

윤지원 기자 2021. 1. 27. 13:3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OTT 불공정 약관 시정
구글 등엔 임의 '유료' 변경 금지

[경향신문]

앞으로 넷플릭스를 자동결제 해놓은 경우라도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고 결제일로부터 일주일 안에 해지하면 전액 환불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동영상 스트리밍서비스(OTT) 넷플릭스·웨이브·티빙·시즌·왓챠·구글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게 했다고 밝혔다. 넷플릭스와 왓챠, 시즌은 환불 제한 조항이 문제가 됐다. 이들은 그간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중도 해지 시 결제 잔여 기간에 대해 환불을 해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고객들이 이용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잔여 기간을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한 것은 고객 해지권이 실질적으로 제한돼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앞으로는 이용 내역이 없는 경우 결제일로부터 7일 안에 해지하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황윤환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장은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환불 규정을 갖고 있는 넷플릭스는 공정위 조치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지침대로 조항을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튜브 프리미엄과 구글 등은 고객 동의 없이 임의로 유료 서비스 요금을 변경해왔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행위가 금지된다. 왓챠도 운영상 필요한 경우 가격을 변동해왔다. 공정위는 “가격 및 서비스는 고객이 계약을 체결할 때 고려하는 중요한 내용”이라며 “고지 없는 가격 변동을 적용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앞으로 유튜브와 구글, 왓챠 등은 가격 인상 시 회원들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하지 않으면 구독은 갱신되지 않는다.

웨이브, 티빙은 해지 및 환불 시 회원에게 부당한 위약금을 물게 하거나 환불을 현금으로 주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시정 조치에 따라 상호 위약금 없이 환불할 수 있으며 현금 환불도 가능하도록 바뀐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와 구독경제가 확대되면서 OTT 분야에서 해지 및 환불 등과 관련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며 “해당 사업자들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 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