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해임 촉구 청원에 靑 "행정소송서 가려질것"

임성현 2021. 1. 2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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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협력해 검찰개혁 마무리"

청와대는 27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해임을 청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행정소송을 통해 가져질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의 해임을 촉구하거나 징계에 반대하는 청원,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재심을 요구하는 청원 등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이다. 윤 총장 해임을 촉구하는 청원은 37만여명, 검찰총장의 징계를 반대하는 청원이 34만여명, 추 장관의 재신임을 요구하는 청원은 42만여명의 동의를 각각 얻었다.

청와대는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고 서울행정법원이 효력정지처분을 인용하면서 현재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향후 윤 총장에 대한 정직처분의 당부는 행정소송을 통해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장관에 대해선 "추 장관은 사직의사를 표명했고 문대통령은 신임 법무부장관을 지명했다"며 "추 장관은 후임 장관이 취임할때까지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앞으로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협력해서 검찰개혁이란 대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개혁된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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