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가 신고→취소.. '실거래가 띄우기' 차단된다

김현우 2021. 1. 2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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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를 허위로 계약하고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기록된 후 이를 취소해 시장을 왜곡하는 관행이 앞으로는 차단된다.

27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집값을 올리기 위한 허위 계약을 막기 위해 주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주택 매매 계약이 등록됐다가 취소되는 경우 '취소 기록'이 남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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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30일 기준 악용한 사례에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 개선
계약해지 사실 표시해 남기기로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단지. © News1 박세연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주택매매를 허위로 계약하고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기록된 후 이를 취소해 시장을 왜곡하는 관행이 앞으로는 차단된다.

27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집값을 올리기 위한 허위 계약을 막기 위해 주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주택 매매 계약이 등록됐다가 취소되는 경우 ‘취소 기록’이 남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현재 국토부 실거래가 등록은 부동산 중개업소 등이 계약 신고를 하면 등록된다. 계약을 취소하면 해당 정보는 삭제된다. 이럴 경우 실거래가 정보에 등록이 되고, 삭제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는 부동산플랫폼인 네이버 부동산 호갱노노 등을 통해 기준가로 작용하게 되기 때문에 호가는 더 오른다. 이른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부동산 가격을 띄우는 행위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주택 매매 계약을 맺으면 30일 이내에 이를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고, 계약이 취소됐을 때도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신고하게 돼 있다.

실제 서울 강남 등 주택 거래 신고가 기록이 속출하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고가의 허위 계약을 올렸다가 내리는 식으로 호가를 조작하는 교란 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거래가에 등록된 허위 계약이 취소되더라도 시차를 이용한 후속 거래가 비슷한 신고가 가격에 매매 체결될 경우 이전의 취소된 거래에 대해서는 시장 조작행위 유무에 대한 검증은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고된 계약이 해지됐다면 해당 거래가 해지된 사실을 표시하고 해제 사유 발생일을 공개하게 된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개선 작업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해당 내용 역시 홈페이지 배너광고 등을 통해 표시할 예정이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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