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억대 분양사기 부산 조은D&C 대표 징역 20년

권경훈 2021. 1. 2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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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억원대 분양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부산 조은D&C 대표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염경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부산 조은D&C 대표 조모(46)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조씨의 범행을 공모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직원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영업 활동에 가담한 5명에겐 2~3년의 징역에 집행유예 3년 이상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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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명으로부터 818억 가로챈 혐의
게티이미지뱅크

800억원대 분양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부산 조은D&C 대표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염경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부산 조은D&C 대표 조모(46)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조씨의 범행을 공모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직원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영업 활동에 가담한 5명에겐 2~3년의 징역에 집행유예 3년 이상을 선고했다.

조씨는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서 상가 건물을 분양하면서 해당 사업에 투자하면 1년 후 투자금의 30~45%를 이익금과 원금으로 돌려주겠다며 448명으로부터 81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번 선고는 2019년 12월에 이은 두 번째로, 당시 조씨는 징역 12년을 선고 받자 항소했다. 부산고법 항소심 재판부가 2019년 2월부터 추가 기소된 6개 사건을 병합하는 과정에서 국민참여재판 시행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 사건을 파기 환송해 다시 재판이 진행됐다.

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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