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협력사에도 상생펀드 지원..공공기관 규제 206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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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83개 공공기관의 규제 206개를 개선했다고 27일 밝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협력연구 지원 대상을 넓히고, 협력업체의 신청이 없어도 물가 변동이나 설계 변동 등 객관적 사유가 확인되면 선제적으로 납품단가를 인상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올해 상반기 '기업활력 제고지수'를 측정·발표해 공공기관 규제 혁신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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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83개 공공기관의 규제 206개를 개선했다고 27일 밝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날 열린 제2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기술개발·인증·건축 등 규제 합리화, 조달·판로 규제애로 해소, 금융 지원조건 완화, 서류제출·절차 간소화 등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협력연구 지원 대상을 넓히고, 협력업체의 신청이 없어도 물가 변동이나 설계 변동 등 객관적 사유가 확인되면 선제적으로 납품단가를 인상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한국가스기술공사와 그랜드코리아레저 등 8개 기관은 상생협력펀드 지원 대상을 2차 협력기업으로 확대하도록 관련 규제를 고쳤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올해 상반기 '기업활력 제고지수'를 측정·발표해 공공기관 규제 혁신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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