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에 2심도 "12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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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6년을 확정받은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78)가 피해자들에게 12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이 목사는 지난 2010년부터 5년간 서울 광진구 소재 아파트에 마련한 기도처 등에서 여성 신도 7명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6년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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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34부(장석조 부장판사)는 27일 피해자 A 씨 등 7명이 이 목사와 만민교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처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이 목사와 만민교회가 공동으로 A 씨 등 4명에게 각각 2억 원, 나머지 피해자 3명에게 각각 1억6000만 원씩 총 12억8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이 목사는 지난 2010년부터 5년간 서울 광진구 소재 아파트에 마련한 기도처 등에서 여성 신도 7명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6년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20대 여신도들을 상대로 자신과 영육간 하나가 된다는 뜻의 ‘하나팀’을 만든 뒤 기도처로 불러 성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신과 같은 존재인 ‘성령’으로 믿게 한 뒤 성관계가 종교적인 행위인 것처럼 유도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집단 성관계를 벌이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2심에서는 형량이 징역 16년으로 늘었다. 지난 2019년 대법원은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해자들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이 목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신상을 공개한 목사와 신도도 만민교회와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00만∼200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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