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선 前 회장 횡령·성폭행 무죄..검찰-정 감독 항소

조현정 2021. 1. 27. 13: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교 축구부 운영비 횡령과 학부모 성폭행 의혹 등으로 기소됐다가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선고받은 정종선 전 한국고교축구연맹 회장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정 전 감독 모두 항소했다.

서울 언남고 감독 재임 시절 학부모들로부터 축구부 운영비 등 명목으로 거액을 받고, 학부모를 여러 차례 성폭행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감독은 지난 21일 법원에서 성

폭행과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종선

[스포츠서울 조현정기자] 고교 축구부 운영비 횡령과 학부모 성폭행 의혹 등으로 기소됐다가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선고받은 정종선 전 한국고교축구연맹 회장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정 전 감독 모두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정 전 감독 측 변호인은 전날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 언남고 감독 재임 시절 학부모들로부터 축구부 운영비 등 명목으로 거액을 받고, 학부모를 여러 차례 성폭행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감독은 지난 21일 법원에서 성 폭행과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현행법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성과금을 수령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hjcho@sportsseoul.com

사진| 대한축구협회

Copyright © 스포츠서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