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라이트월드 사태 결국 대법으로..투자자 상고 절차 돌입

윤원진 기자 2021. 1. 2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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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의 사용수익허가 취소 처분에 라이트월드 유한회사가 제기한 처분 취소 소송이 결국 대법원으로 가게 됐다.

지난 20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는 라이트월드 측이 충주시장을 상대로 낸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충주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2019년 10월31일 라이트월드 시유지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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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법과 민심에 호소해 강력히 투쟁하겠다"
충주시 "1·2심처럼 상고 결과 달라지지 않을 것"
21일 충주라이트월드 투자자 상인회 관계자가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길형 충주시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2020.5.21 /© 뉴스1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시의 사용수익허가 취소 처분에 라이트월드 유한회사가 제기한 처분 취소 소송이 결국 대법원으로 가게 됐다.

27일 라이트월드 투자자들은 보도자료를 내고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이미 상고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는 라이트월드 측이 충주시장을 상대로 낸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라이트월드 투자자들은 상고와 함께 충주시와 조길형 시장에게 사기 및 권력남용 업무상 배임 등으로 민·형사고발하고 개인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고 했다.

지역 시민단체와 연합해 대국민 호소운동도 전개하고, 법적투쟁 비용 마련을 위한 시민모금운동도 펼친다는 게 라이트월드 투자자들의 계획이다.

김순례 투자자 및 상인회 대표는 "우리들은 충주시에 속아서 전 재산을 투자해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있다"면서 "법과 민심에 호소하며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주장했다.

충주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2019년 10월31일 라이트월드 시유지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했다.

빛 테마파크인 라이트월드는 2018년 4월13일 개장한 뒤 사용료 체납, 행정재산 관리해태, 불법 전대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지난해 5월28일 재판부는 불법 전대와 사용료 체납 등을 이유로 라이트월드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한 시의 행정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항소심에서도 원고 항소를 기각해 대법원판결에서도 상고를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의 예측이다.

라이트월드 투자자들이 조길형 충주시장을 사기 및 권력남용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했는데, 조 시장은 이미 죄가 없다는 검찰의 판단을 받았다.

투자자들은 지난해 5월 조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는데, 같은해 7월 검찰은 라이트월드 투자자가 제기한 사기 등의 혐의가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시 관계자는 "1심과 2심에서 사용수익허가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게 드러난 만큼, 상고 결과가 달라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 조속히 무술공원이 원상복구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현재 사업을 주도했던 A씨는 사업 일선에서 빠지고 소규모 투자자들이 라이트월드를 운영하고 있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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