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미수' 이동재 곧 구속 만기..한동훈 처분은 아직
[앵커]
'채널A' 사건 검찰 수사팀이 지난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결재권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처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이동재 전 기자는 1심 선고 전에 석방될 전망입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동재 전 기자 등의 강요미수 사건 재판을 다음 달 17일로 연기했습니다.
증인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재판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고 법원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4일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이 전 기자는 1심 선고 전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제보자인 지모씨 등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해 거듭 공전해왔습니다.
다음달 초 법원 정기인사가 예고된 가운데 재판부 교체 여부에 따라 재판 결과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기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대표는 지난해 SNS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어도 좋으니 유시민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기자와 유착·공모한 의혹을 받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처분은 미뤄지고 있습니다.
수사팀이 지난 22일 '무혐의' 결론으로 지휘부에 전자 결재를 올렸으나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연가를 간 이성윤 지검장 대신 최성필 2차장 검사가 '휴대전화 포렌식을 못했다'는 이유로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수사팀이 다시 보고했으나 이 지검장은 아직 결재 전입니다.
결재 요청이 재차 반려된다면 일각에선 수사팀이 이의제기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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