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교란 막는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개선

강수지 기자 2021. 1. 27. 13: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주택 매매 계약을 등록했다가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장 가격을 교란하는 행위가 잇따른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27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주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개선해 다음 달 시행할 예정이다.

부동산 중개업소 등이 계약 신고를 하면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이 되는데, 취소를 언제든지 할 수 있고 계약을 취소하면 해당 정보는 삭제된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개선 작업을 거쳐 다음달 가운데 시행할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개선해 다음 달 시행할 계획이다. 고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거래가 해지된 사실을 표시하고 해제 사유 발생일을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주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주택 매매 계약을 등록했다가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장 가격을 교란하는 행위가 잇따른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정부가 취소해도 기록이 남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27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주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개선해 다음 달 시행할 예정이다.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한 달 안에 이를 지자체에 신고하고, 계약이 취소됐을 때도 그 시점으로부터 한달 이내에 다시 신고해야한다. 부동산 중개업소 등이 계약 신고를 하면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이 되는데, 취소를 언제든지 할 수 있고 계약을 취소하면 해당 정보는 삭제된다. 이를 악용해 주택 가격을 띄우는 행위가 잇따른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부는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신고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거래가 해지된 사실을 표시하고 해제 사유 발생일을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개선 작업을 거쳐 다음달 가운데 시행할 계획이다.

[머니S 주요뉴스]
"뭘 입었지?"… 현아, 뻥뚫린 모노키니 '헉'
한그루 근황 '화제'… 은퇴 후 물오른 미모
'정우♥' 김유미, 시크한 매력… 다리 길이 실화?
중국 "입국하려면 바지 내려라"… 황당한 검사
서인영, 패피의 겨울 롱코트룩… 대학생 같아
이재철 목사, 천재이승국… 이승윤 가족 누구?
아이언 전 여친 SNS 게시물이 왜?
아이키, 24세에 결혼해 9세 딸 뒀다?
선우은숙, 이영하와 하룻밤 보냈다… 어쩌다
불륜사진에 남편 찌른 아내… "이거 너잖아" 반전

강수지 기자 joy822@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