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 종교 교육시설 입소자 외출 금지..검사결과 의무제출

권희원 2021. 1. 2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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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IM선교회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함에 따라 정부가 교회 관련 미인가 교육시설의 방역수칙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IM선교회발 집단감염의) 경우에는 종교 시설의 형태를 띠고 있다기보다 미인가 교육시설의 형태여서 지자체가 방역수칙을 어떻게 적용할지 애로가 있었다"며 "그에 따라 현재 방역수칙 적용이 결정되지 않았고 행정명령이 발동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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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선교회발 집단감염 계기 방역관리 강화..기숙형 학원과 동일한 수칙 적용
"종교시설 교습·학습 활동도 금지"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최근 IM선교회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함에 따라 정부가 교회 관련 미인가 교육시설의 방역수칙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특히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정규 예배를 제외한 행사·모임에 이어 교습과 학습 활동까지 금지하도록 했다.

대전 확진자 방문으로 출입 통제된 교회 (홍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26일 코로나19 확진자 39명이 머무는 강원 홍천군의 한 교회가 출입 통제되고 있다. 해당 교회는 지난 16일 대전 IM선교회가 운영하는 MTS청년학교 구성원 40명이 방문했고 이들 중 39명이 전날 오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021.1.26 yangdoo@yna.co.kr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6일 오후 10시 기준 전국 6개 미인가 교육시설에서 총 297명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교육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방역관리 TF'를 구성하고 방역수칙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방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규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 또는 기숙사 형태로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

시설은 종교시설이 아닌 '기숙형 학원 방역 수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IM선교회발 집단감염의) 경우에는 종교 시설의 형태를 띠고 있다기보다 미인가 교육시설의 형태여서 지자체가 방역수칙을 어떻게 적용할지 애로가 있었다"며 "그에 따라 현재 방역수칙 적용이 결정되지 않았고 행정명령이 발동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예 기숙형 학원에 대한 방역수칙을 행정명령으로 발동해 준수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방역수칙에 따르면 기숙형 학원은 숙박시설 운영을 할 수 없지만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 검사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을 할 수 있다.

입소자는 원칙적으로 외출이 금지되며 입소 전 2주간 예방 격리가 권고된다. 또 입소 시 2일 이내에 검사한 유전자증폭(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코로나19 무더기 확진자 나온 비인가 교육시설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24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대전시 중구 대흥동 IEM국제학교에 불이 켜져 있다.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IM선교회에서 운영하는 IEM국제학교 학생인 전남 순천 234번과 경북 포항 389번이 확진된 데 이어 대전에서 학생과 교직원 125명(대전 961∼1천85번)이 더 확진 판정을 받았다. 2021.1.24 psykims@yna.co.kr

입소 후에는 1주간 예방 관리 기간을 설정하고 대면수업을 금지한다. 또 샤워실·화장실 등 공용 공간 소독을 강화해야 하고, 기숙사 밀도를 조절하기 위해 1인실 사용이 권고된다. 학원 식당 외 공간에서 취식도 금지된다.

기숙형 학원 종사자의 경우에는 입소자와 동선을 분리하고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 체크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외부 출입을 하지 않는 종사자는 처음 입소 시 2일 이내에 검사한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외부 출입을 하는 사람은 2주마다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방문자는 시설 출입이 금지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을 분리하고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종교시설의 비인가 교육시설 가운데 일부는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따르게 된다. 해당 시설이 정규학교를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을 하거나 통학을 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일 때 해당한다.

종교시설 방역 수칙은 예배 등 정규 종교활동 이외의 각종 대면 모임과 행사뿐 아니라 교습과 학습도 금지한다. 식사와 숙박도 할 수 없다.

또한 예배 시 서로 2m의 간격을 유지하고, 수도권은 전체 좌석의 10%, 비수도권은 20%만 채울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뿐 아니라 검사 명령, 역학조사 등 감염 확산 방지 조치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 시설의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6일부터 29일까지 전국 국비 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518개소를 현장 점검한다.

방역관리가 미흡한 거주 시설을 중심으로 계도와 행정처분을 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방역 기능과 지침을 보완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최근 환자 수가 감소하다 정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밀폐된 실내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일을 피하고, 불가피하게 머무르더라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숙형 학원ㆍ종교시설 방역 수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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