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무단횡단 60대 음주차량에 치여 숨져

이은혜 2021. 1. 2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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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무단횡단하던 60대가 음주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27일 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7시40분께 서구 만평네거리 인근에서 북부시외버스터미널 방향으로 주행하던 액티언 차량이 무단횡단하던 A(64·여)씨를 쳤다.

A씨는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액티언 차량 운전자 B(65)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66%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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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이은혜 기자 = 대구에서 무단횡단하던 60대가 음주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27일 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7시40분께 서구 만평네거리 인근에서 북부시외버스터미널 방향으로 주행하던 액티언 차량이 무단횡단하던 A(64·여)씨를 쳤다.

A씨는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액티언 차량 운전자 B(65)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66%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B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h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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