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싯배에 치인 해녀 결국 다리 절단..선장 실형 선고

최수상 입력 2021. 1. 2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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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근해에서 낚싯배를 운항하다 해산물을 채취하던 80대 해녀를 치어 다리를 절단할 정도의 상해를 입힌 선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 방어진항에서 3.7t 어선에 낚시 승객들을 태우고 운항하다 바다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던 80대 해녀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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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방어진항 인근 해역서 사고
평소 해녀 많은 곳 알면서도 부주의
피해보상도 이뤄지지 않아 실형
울산 방어진항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근해에서 낚싯배를 운항하다 해산물을 채취하던 80대 해녀를 치어 다리를 절단할 정도의 상해를 입힌 선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판사 김경록)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72)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 방어진항에서 3.7t 어선에 낚시 승객들을 태우고 운항하다 바다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던 80대 해녀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해녀들이 사건 장소에서 작업을 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사고를 일으켰다"며 "이 사고로 피해자가 한쪽 다리를 절단하게 되는 중한 상해를 입었는데도 현재까지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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