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1년' 스쿨존 제한속도 20km/h까지 낮춰

김경석 기자 2021. 1. 2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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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주통학로가 도로폭이 좁아 보도를 설치하기 어려운 이면도로인 경우에는 제한속도를 20km/h까지 낮추는 '서울형 스쿨존 532'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형 스쿨존 532' 사업은 보도를 정비하기 어려운 주택가 골목길 등에서는 차량진입을 최대한 어렵게 해 어린이가 도로통행의 주인이 되도록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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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대현초등학교 앞 제한속도 20 디자인 블록 모습 /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주통학로가 도로폭이 좁아 보도를 설치하기 어려운 이면도로인 경우에는 제한속도를 20km/h까지 낮추는 ‘서울형 스쿨존 532’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간선도로는 50km/h, 이면도로는 30km/h로 속도를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을 시행중에 있다.

지난 해 중랑구 신현초, 강서구 가양초, 서대문구 대현초, 은평구 신사초, 구로구 신도림초, 동구로초 등 33개소에 우선적으로 시행됐으며 차량 감속을 유도하기 위해 도로 전체를 디자인 블록으로 포장하거나 구간마다 방지턱을 적극 설치했다.

‘서울형 스쿨존 532’ 사업은 보도를 정비하기 어려운 주택가 골목길 등에서는 차량진입을 최대한 어렵게 해 어린이가 도로통행의 주인이 되도록 추진되고 있다. 아직 사업시행 초기로 차량속도를 줄이는 방법이 제한적이지만, 앞으로 해외 사례 연구, 전문가 자문, 시민 아이디어 공모 등을 총동원하여 다양한 형태의 ‘서울형 스쿨존 532’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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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석 기자 84ks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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