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1년' 서울시, 과속단속카메라 도입 100%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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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민식이법 개정 전인 2018년부터 모든 초등학교에 과속단속카메라를 매년 확대 설치할 계획을 만들어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경찰-자치구와 협의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였고 지난 해 민식이법 개정으로 국비까지 확보되면서 시 전역을 대상으로 빠르게 설치를 진행하였다.
그간 과속단속카메라 업무는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찰에서 담당하였는데 예산부족 등으로 매년 서울시 전체 도로에 50대 내외를 설치하였고 그러다보니 2019년까지 서울시 초등학교 606개소 중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68개소 85대로 11%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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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과속단속카메라 업무는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찰에서 담당하였는데 예산부족 등으로 매년 서울시 전체 도로에 50대 내외를 설치하였고 그러다보니 2019년까지 서울시 초등학교 606개소 중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68개소 85대로 11%에 불과했다.
그 결과 지난해에만 초등학교 총 417개교를 포함한 총 484대를 설치해 초등학교 66%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했으며 장비검수 등을 마치고 금년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을 운행하는 차들은 제한속도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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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석 기자 84ks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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