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태풍·지진 전 원자로 정지 방안 마련한다

김윤수 기자 2021. 1. 27.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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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가 태풍이나 지진 등 원자력발전소 운영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재난에 대응해 미리 원전의 출력을 낮추거나 원자로를 정지하는 등의 '비상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

하반기부터 대규모 원전 사고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권역별 현장 지휘센터를 구축하고, 10년 주기로 원전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가동 원전 주기적 안전성 평가' 제도를 강화하는 등 원전 사고 방지책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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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업무계획 발표
후쿠시마 오염수·승무원 우주방사선 노출·대규모 원전 사고 등 대응책 마련

원자력안전위원회 로고. /원안위 제공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태풍이나 지진 등 원자력발전소 운영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재난에 대응해 미리 원전의 출력을 낮추거나 원자로를 정지하는 등의 ‘비상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

원안위는 27일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원안위는 "미국, 대만 등이 태풍이 오기 전 출력을 줄이거나 사전 정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국내에도 비슷한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 대응에도 나선다. 방출 시 방사선 이상징후를 미리 탐지할 수 있도록 외교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바다의 삼중수소 조사지점을 32곳으로, 조사빈도를 연 4회로 늘린다. 환경방사선·감시기도 19대 늘려 올해 213대를 운영한다.

항공승무원들의 우주방사선 노출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원안위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돼 있는 안전관리 업무를 원안위가 일원화하고 상반기 내 ‘생활 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항공승무원들의 우주방사선 피폭량 모니터링 등을 더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계획이다.

하반기부터 대규모 원전 사고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권역별 현장 지휘센터를 구축하고, 10년 주기로 원전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가동 원전 주기적 안전성 평가’ 제도를 강화하는 등 원전 사고 방지책도 확대한다.

엄재식 원안위 위원장은 "국민 참여를 토대로 원자력 안전정책을 수립하고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작업환경이 조성되도록 근로자 보호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방사선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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