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경전철 노인 폭행' 중1 학생들에 노인학대죄 적용
경기도 의정부경전철에서 노인을 폭행한 중학생들에게 경찰이 노인학대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의정부경찰서는 A(13·중1)군과 B(13·중1)군에게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학대 행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당초 적용하려던 폭행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다만 가해자들이 모두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 입건은 되지 않고,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보호 처분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나뉜다. 적용 법 조항이 달라진 만큼 처분의 강도도 높아질 수 있다. 경찰은 폭행 혐의도 검토했지만, 형량이 무거운 노인복지법 혐의를 우선해 적용했다.
폭행을 벌인 학생들은 혐의를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폭행 동기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이들은 “(노인들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1일 경찰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의정부경전철과 지하철 노인 폭행 영상 속 가해자인 A군과 B군을 추적해 찾아내 조사했다.
해당 영상을 보면 의정부경전철에서 남학생이 여성 노인의 목을 조르고 바닥으로 넘어뜨리는 등의 모습이 담겨 있다. 두 사람은 서로 심한 욕설을 주고받기도 했다. 또 다른 영상 속에는 지하철 노약자석에 남학생이 앉아있다가 남성 노인과 시비가 붙어 욕설하다가 되려 훈계를 듣는 장면 등이 찍혔다. 경전철 영상 속 피해자인 70대 여성 C씨는 경찰에 처벌 의사를 전했으며, 지하철 영상 속 남성 노인은 아직 누구인지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노인학대 사건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니어서 피해자 조사 없이도 사건 처리가 가능하다”면서 “피해자 한명이 확인됐기 때문에 다른 피해자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사건을 송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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