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잔류성오염물질관리 기본계획 시행..국민건강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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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잔류성오염물질로부터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목표로 제3차 잔류성오염물질관리 기본계획*(2021~2025년)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개정·시행*(2020년 2월 20일)에 따라 법정계획인 '잔류성오염물질관리 기본계획'과 비법정계획인 '수은관리 종합대책'을 통합하고, 협약 대응·이행·평가·환류 등 4단계, 12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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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성, 생물농축성 및 국경을 넘어 장거리 이동하는 잔류성오염물질 저감 노력 강화 및 국제협약의 능동적 대응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잔류성오염물질로부터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목표로 제3차 잔류성오염물질관리 기본계획*(2021~2025년)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5년마다 잔류성오염물질 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기본계획
'잔류성오염물질'이란 독성·잔류성·생물농축성 및 장거리이동성 등의 특성을 보이며, 사람과 생태계를 위태롭게 하는 물질이며,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이하 스톡홀름협약)' 및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하 미나마타협약)'*에서 정하는 물질이다.
* 스톡홀름협약(184개 당사국, 국내발효 '17.4월), 미나마타협약(125개 당사국, 국내발효 '20.2월)
그간 제2차 기본계획(2017~2020)은 잔류성오염물질의 생산·사용·폐기 전과정의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했다.
미량 사용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상세 취급·유통현황을 파악했고,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초과사업장 행정처분 강화(2018년 12월) 및 행정처분 내역 공표제도를 도입(2019년 4월)했다.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개정·시행*(2020년 2월 20일)에 따라 법정계획인 '잔류성오염물질관리 기본계획'과 비법정계획인 '수은관리 종합대책'을 통합하고, 협약 대응·이행·평가·환류 등 4단계, 12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 법의 관리범위를 스톡홀름협약[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에서 미나마타협약(수은 및 수은화합물)까지 확대하고 협약 등재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정의
환경부는 인체·생태 시료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감시 확대로 노출 저감방안 등 위해관리를 강화하고, 협약 등재 가능성이 높은 물질을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국가이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 협약 대응 주요 추진과제 >
세계 각국에서 스톡홀름협약 후보물질의 검토·평가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협약 등재 가능성이 높은 물질의 선제적 조사 및 국내 관리체계 발전방안 등 국가이행계획을 마련한다.
특히, 기존 농약류 중심에서 특정면제를 동반한 산업용 물질 규제 확대에 대응한 국내 실태조사, 관련 법·제도간의 연계성 강화 등 국내 관리체계* 발전방안을 마련한다.
*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필요 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상 중점관리대상물질로 지정, 해당 물질 함유 소비자제품 유통현황 파악 등 관리방안 마련
< 협약 이행 주요 추진과제 >
잔류성오염물질 배출 저감조치 강화 및 폐기물 적정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노출수준 파악 및 위해관리를 강화한다.
다이옥신 배출시설 관리 확대, 과불화화합물 표준분석방법 및 제거기술 개발로 배출 저감조치 강화, 산업용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 폐기물 처리방안 마련, 수은폐기물 처리기반을 구축한다.
신규 등재된 과불화화합물 오염원·노출원 파악 및 오염우려지역 실태조사를 통한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위해관리 강화를 위한 인체 통합위해성평가* 및 수은 이외의 과불화화합물 등 잔류성 화학물질에 대한 건강영향 조사를 확대한다.
* 인체 통합위해성평가를 통해 노출수준이 높은 POPs의 인체노출안전기준, 일일허용섭취량 등 관리기준 마련
< 평가·환류 주요 추진과제 >
잔류성오염물질 감시(모니터링)를 확대하고, 배출량 조사의 신뢰도를 높인다.
기존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환경측정망의 기능 확대·강화를 추진하고, 생체시료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및 수은 감시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인체), 환경시료은행(생태)의 시료 공유 등
결과에 대한 환류체계를 구축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대국민 대상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건강영향 조사에 대한 백서를 주기적으로 발간하고, 다이옥신·과불화화합물 등 주요 관심물질에 대한 위해정보를 제공하는 등 소통을 강화한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국제심포지엄(한·일간 연1회 실시)에 인접 국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제환경협력센터를 통해 국제협력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도모한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잔류성오염물질에 대한 관심과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국민의 건강보호와 환경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3차 잔류성오염물질 관리 기본계획(2021~2025) 요약.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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