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도입된다

2021. 1. 27.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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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찰 및 소방차 등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을 도입하고, 비사업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번호체계를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월 28일(수)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디지털정부정책과 박종준(044-205-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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