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도입된다
2021. 1. 27. 12:35
정부는 경찰 및 소방차 등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을 도입하고, 비사업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번호체계를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월 28일(수)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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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디지털정부정책과 박종준(044-205-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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