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노조, 이상직 추가 고발 "주식증여 교사"

박재현 2021. 1. 27.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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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27일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과 관련해 무소속 이상직 의원을 업무상 배임 교사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노조는 "새만금관광개발과 아이엠에스씨는 2015년 12월 각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이스타항공 주식을 무상으로 이스타홀딩스에 증여해 각 법인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며 "이러한 행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 배임)을 위반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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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참석한 무소속 이상직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27일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과 관련해 무소속 이상직 의원을 업무상 배임 교사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노조는 "새만금관광개발과 아이엠에스씨는 2015년 12월 각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이스타항공 주식을 무상으로 이스타홀딩스에 증여해 각 법인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며 "이러한 행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 배임)을 위반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 법인의 대표이사들은 자신들이 주식 증여에 영향력을 행사한 바가 없고 이상직 의원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이 의원은 업무상 배임 행위를 교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5년 10월 자본금 3천만원으로 설립된 이스타홀딩스는 이 의원의 아들(66.7%)과 딸(33.3%)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이스타홀딩스는 설립 후 100억원 가량을 차입해 이스타항공의 주식 524만주를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매입하는 등 지분을 늘려 이스타항공의 대주주가 됐다.

노조는 이러한 지분 인수가 이 의원 소유였던 이스타항공 지분을 두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의심한다.

이 의원은 앞서 조세 포탈과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도 고발돼 검찰 조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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