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8069농가에 농민공익수당 48억 지원

고석중 2021. 1. 2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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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가 지역 내 8069 농가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48억4100만원을 투입해 공익수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신규로 진입한 양봉 농가는 신청연도 1월1일기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내 시·군에 등록된 양봉 농가로 양봉농가 등록기준(토종 꿀벌 10군, 서양종 꿀벌 30군, 혼합 30군) 이상 꿀벌을 사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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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지역 내 8069 농가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48억4100만원을 투입해 공익수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농민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위해 농민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2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급대상은 농업경영체등록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및 전라북도 내에 양봉 농가로 등록된 농가이며 농가당 연 60만원을 지역화폐(지역카드)와 현금 등이다.

지원요건은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해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북도 내에 있어야 하고 2년 이상 계속해 농업경영체에 등록되고, 전북도 내에 있는 농지 1000㎡ 이상을 경작하거나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에 해당해야 한다.

또한 신규로 진입한 양봉 농가는 신청연도 1월1일기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내 시·군에 등록된 양봉 농가로 양봉농가 등록기준(토종 꿀벌 10군, 서양종 꿀벌 30군, 혼합 30군) 이상 꿀벌을 사육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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