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용구 봐주기 수사 의혹' 서초경찰서 압수수색

배준우 기자 2021. 1. 27.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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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조금 전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시 경찰이 사건을 무마하려 한 것은 아닌지 살피겠다는 건데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하는 대로 경찰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 시절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27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사와 수사관 등 10여 명을 보내 서장실과 형사과 등에서 이용구 차관과 관련된 당시 조사 자료와 보고 기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택시 기사가 보여준 폭행 영상을 '못 본 걸로 하겠다'며 내사 종결한 해당 경찰관의 휴대전화도 압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자신을 태우고 온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차관이 운전기사와 합의했고, 폭행 영상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단순 폭행 사건으로 보고 내사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면서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복원했고, 지난해 11월 사건 발생 닷새 후 택시 기사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폭행 영상을 경찰에게 보여준 걸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해당 경찰관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려 윗선 어디까지 보고됐는지 등 사태 파악에 다시 나선 상태입니다.

이와 별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하는 대로 해당 조사 경찰관을 포함한 서초경찰서 보고 라인 간부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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