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5인 이상 비인가 교육·합숙시설 코로나 자진 검사 행정명령

배상현 2021. 1. 27.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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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5인 이상의 비인가 교육시설 및 합숙시설에 대해 코로나 19 검사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7일비인가 교육시설 광주TCS국제학교에서 109명의 코로나확진자 발생한 것과 관련해 민관공동대책위원회 회의를 갖은 뒤 브리핑에서 "5인 이상의 비인가 교육시설 및 5인 이상의 모든 합숙시설은 자진 신고하고 검사받도록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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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2월14일 추석연휴까지 어린이집 1072곳 긴급휴원 명령
[광주=뉴시스] 이용섭 광주시장이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대응 제8차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광주시 제공) 2020.08.12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광주시가 5인 이상의 비인가 교육시설 및 합숙시설에 대해 코로나 19 검사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또 오는 2월14일 까지 광주시내 어린이집 1072곳에 대해 긴급휴원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7일비인가 교육시설 광주TCS국제학교에서 109명의 코로나확진자 발생한 것과 관련해 민관공동대책위원회 회의를 갖은 뒤 브리핑에서 "5인 이상의 비인가 교육시설 및 5인 이상의 모든 합숙시설은 자진 신고하고 검사받도록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현재까지 파악된 종교 관련 비인가 교육시설은 10곳으로 IM선교회 관련 시설 4곳에 대한 학생과 교직원 명단을 파악해 전수검사를 마쳤다"면서 "나머지 6곳 중 합숙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 1곳에 대한 전수검사를 마쳤고 비합숙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5곳에 대해서는 신속한 검사를 위해 낮 12시를 기해 ‘전수검사 행정명령’을 한다"고 설명했다.

또 종교시설과 관계 없더라도 5인 이상의 비인가 교육시설이나 외국인 거주시설을 포함해 5인 이상이 합숙하는 시설에 대해 자진신고하고 검사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최근 교육시설 집단감염 관련 여파가 어린이집까지 미치는 광주시내 어린이집 1072곳에 대해서도 28일부터 오는 2월14일까지 긴급휴원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 시장은 "북구 에이스TCS국제학교 확진자 중 일부가 어린이집 종사자로 확인되면서 해당 어린이집 원아들까지 n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면서 "특히 IM선교회 소속 교사들이 개인적으로 어린이집 특별활동 교사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선제적으로 설 연휴까지 긴급 휴원 조치를 내린다"고 설명했다.

다만, 휴원기간에도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정상 출근해 긴급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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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언론 뉴시스 praxi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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