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 "6호선 사전협의 미이행 남양주시 제재해야"

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입력 2021. 1. 27.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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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명원 건설교통위원장(민주·부천6)은 "서울 6호선 광역철도 연장사업 추진과 관련해 경기도와 사전협의를 이행하지 않은 남양주시의 행정에 대해 '재정적인 제재 조치'를 경기도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26일 자신의 SNS에 "2020년 11월 남양주시가 '서울 6호선 광역철도 연장사업'과 관련해 경기도와 사전협의 없이 사업(노선)계획을 변경하는 행정조치에 대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으로서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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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원 "재정적인 제재 조치를 경기도에 강력히 요구한다"
SNS 캡처
경기도의회 김명원 건설교통위원장(민주·부천6)은 "서울 6호선 광역철도 연장사업 추진과 관련해 경기도와 사전협의를 이행하지 않은 남양주시의 행정에 대해 '재정적인 제재 조치'를 경기도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26일 자신의 SNS에 "2020년 11월 남양주시가 '서울 6호선 광역철도 연장사업'과 관련해 경기도와 사전협의 없이 사업(노선)계획을 변경하는 행정조치에 대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으로서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 6호선 광역철도 연장사업에 대해 "최초 구리시가 2014년부터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까지 연장하는 사업계획을 추진했으나, 경제성이 낮아 사업시행이 지연되고 있었다"며 "그러던 중 남양주시가 2019년에 구리 구간을 포함한 남양주 마석으로 노선을 연장하는 사업계획을 경기도 및 구리시와의 협의를 거쳐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건의했던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남양주시는 2020년 11월에 그간 협의·건의했던 사업계획을 재정분담권자인 경기도와 사전협의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 절차를 통해 추진된 사업계획을 기초 지자체에서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행정기관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정책 혼선을 야기하는 행정이라고 할 것"이라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 할지라도 해당 지자체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행정협의 절차를 선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경기도 철도예산을 심의하는 김 위원장은 "경기도의회와 협의 절차 등을 통해 추진된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정을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며 "동일한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이에 상응하는 재정적인 제재 조치(도비 지원 배제 등)를 취할 것을 경기도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끝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들과 함께 향후 안전하고 편리한 경기 도민의 광역철도 노선체계를 구축하는데 각별한 관심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경기도 철도 이용객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철도 노선의 신설·확충 등을 위해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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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k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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