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공익 제보자에 대해 "부정한 목적이 어느 정도 있었다"

윤명진 기자 2021. 1. 2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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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을 제기한 공익 제보자에 대해 "부정한 목적이 어느 정도 있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여당에서는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을 제보한 공익제보자에 대해 수사 가능성도 이미 제기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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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을 제기한 공익 제보자에 대해 “부정한 목적이 어느 정도 있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공익 제보자의 진정성을 공격하고, 기밀 유출 등의 이유로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불법 출금 의혹의 본질을 흐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27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공익신고자에 해당되지 않는 요건을 관련법에는 해당 내용이 거짓이거나 가짜임을 알고 신고한 경우, 또는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로 규정한다. 저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공익제보자가) 부정한 목적도 어느 정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다”고 했다. 이어 “(공익 제보자 신고 내용에) 수사자료에 첨부돼 있는 증거물까지 포함돼 있다고 하고, 그 기록이 100여 페이지를 넘는 건 수사기록이 통째로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의심스럽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수사했던 수사 검사도 보직이동이나 인사이동을 하게 되면 기록을 가지고 이동하는 건 아니다”라며 “누군가 공익신고를 하라고 해서 관련 증거를 모아서 공익신고를 하라고 할만한 대상자에게 전달해준 것은 아니냐는 추론도 가능하기 때문에 공익신고하는 전반 과정이 의심스럽다”고 했다. 공익 제보자가 자신의 의지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을 수 있다는 발언이다.

여당에서는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을 제보한 공익제보자에 대해 수사 가능성도 이미 제기한 상황이다.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의 문제가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5일 인사청문회에서 “수사 자료 유출 문제, 출국에 대한 배후 세력까지 포함해 살펴보겠다”고 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공수처법 25조 2항에는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했다.

윤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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