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 세 번 받는다

김창영 기자 kcy@sedaily.com 2021. 1. 27.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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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유학생은 3차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세 차례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을 매개로 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유학생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공항-대학 간 이동 수단 제공, 입국 후 건강 상태 모니터링 등 입국 단계별 보호·관리 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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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1년 1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방안 발표
작년 3월~12월 입국 유학생 5만6,000명 중 165명 확진
지난 3일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 마련된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이용객이 검사를 받으려거나 확인서를 받기 위해기다리고 있다. /영종도=연합뉴스
[서울경제]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유학생은 3차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세 차례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27일 ‘2021년 1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관리방안에 따르면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유학생은 자국 공항 출발 72시간 이내에 PCR 검사를 받고 공항 검역에서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국이 거부된다. 입국 후에는 1일 이내로 자가격리 거소 관할 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14일 자가격리 해제 전에도 추가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작년에는 유학생이 자가격리 기간에만 한 번 PCR 검사를 받았지만 올해에는 3회로 늘어났다.

외국인 유학생이 공항 검역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공항에서 PCR 검사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을 매개로 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유학생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공항-대학 간 이동 수단 제공, 입국 후 건강 상태 모니터링 등 입국 단계별 보호·관리 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유학생들에게 자국 내에서 온라인 수업을 받도록 권장하고 입국 시기를 분산해 대학과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역량 범위 내에서 입국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대학들은 유학생 입국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입국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해야 한다.

교육부는 대학 기숙사 1인 1실 배치, 임시 격리 시설 마련 등 유학생들의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장소를 확보한 후 외국인 유학생들을 입국시키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외에도 별도 관리가 필요한 국가 출신 유학생에 대해 별도 공간으로 구분된 기숙사나 임시 격리시설에서 자가격리를 하도록 하고 1일 2회 이상 건강 상태를 점검하도록 대학에 적극적으로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자료제공=교육부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2학기(7∼12월)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은 총 3만명으로 직전 학기인 1학기보다 65%, 2019년 2학기보다 84% 각각 줄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 베트남 유학생이 입국자의 67%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일본 2%, 그 외 153개 국가 유학생이 33%였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입국한 유학생 5만6,000명 중 총 165명(국내 감염 제외)이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항 검역에서 41명, 입국 후 자가격리 중 124명이 확진된 것으로 조사됐으나 유학생 확진자를 통한 추가 전파 사례는 없는 것으로 교육부는 분석했다. 입국자 대비 확진자 비율은 유학생이 0.3%로 유학생 외 외국인의 확진자 비율(0.73%)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김창영 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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