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기초생활수급비 받은 공무원에 '1600만원' 반환 명령
[경향신문]
강원 강릉시는 “공무원 A씨가 육아 휴직을 하면서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받은 기초생활수급비 1600만원을 반환하라”고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강릉시는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자발적 휴직’은 소득액을 ‘0원’으로 볼 게 아니라 휴직 이전의 소득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관련 지침을 개정한 것을 근거로 A씨에 대해 기초생활수급비를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소득 인정액을 0원으로 인정하는 대상은 65세이거나 아동 장애, 난치성 질환자 등이고, A씨와 같은 경우 조건부 수급자로 근로 능력 평가 심사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강릉시 공무원이 육아 휴직으로 소득이 전무하다며 기초생활수급비를 신청한 사안이 논란이 되자 “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 공무원을 제외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강릉시는 A씨에게 오는 2월 중순까지 기초생활수급비 반환 명령에 따른 본인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다툼의 여지도 있는 것으로 보고 행정심판이나 소송에도 대비하기로 했다.
강릉시 관계자는 “A씨가 기초생활수급비를 신청할 당시에는 관련 규정이 확실하지 않았고, 정부에서도 설마 공무원이 육아 휴직을 하면서 기초생활수급비를 신청할 것으로 생각하지 못 한 듯하다”며 “이번에 관련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당사자에게 반환 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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