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들 "종중 재산 며느리만?.. 우리도 나눠달라"

이은지 기자 2021. 1. 27. 12: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위 회원들이 아들과 딸, 며느리에게만 종중 재산을 나눠주기로 한 종친회를 상대로 '남녀 차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A 종친회 소속 딸과 사위 회원들은 종중 땅을 판 돈을 아들과 딸, 그리고 며느리에게만 지급하기로 한 A 종친회 이사회 결정에 반발해 수원지방법원에 지난해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위·딸들 종친회 상대 소송

“男 배우자만 받는 것은 차별”

사위 회원들이 아들과 딸, 며느리에게만 종중 재산을 나눠주기로 한 종친회를 상대로 ‘남녀 차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이 일명 ‘딸들의 반란’ 사건에서 딸도 종중 회원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지 16년 만이다. 이번 ‘사위들의 반란’에서 법원이 사위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된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A 종친회 소속 딸과 사위 회원들은 종중 땅을 판 돈을 아들과 딸, 그리고 며느리에게만 지급하기로 한 A 종친회 이사회 결정에 반발해 수원지방법원에 지난해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법 민사12부(부장 조정웅) 심리로 최근 열린 재판에서 사위 측은 “출가한 딸도 아들과 동등하게 종중 회원 자격을 가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비춰 사위를 배제하고 며느리에게만 재산을 분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아들과 딸 회원을 차별하는 것으로 위법하다”며 “종중 재산을 사위에게도 지급해 아들과 딸이 최종적으로 받는 금액에 차별을 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종친회는 지난해 이사회에서 종중 소유 토지를 매각한 대금을 아들과 딸, 그리고 며느리에게만 1인당 5000여 만 원씩 나눠 주기로 결정했다. 종친회는 해당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종중 회원 자격을 ‘종중 후손과 그 자손을 양육하여 종중의 번성에 기여하고 종제사를 모시는 남자 정회원의 법률상 배우자’로 결정해 결과적으로 사위 회원에 대한 분배 자격을 제한했다. 이에 대해 사위 회원들은 “결과적으로 아들이 딸에 비해 2배의 돈을 받게 돼 명백한 남녀 차별”이라며 “종중총회를 거치지도 않은 졸속 결의”라고 반발했다.

양측은 두차례 열린 공판에서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공판 기일을 다시 열기로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5년 종중 재산 배분에서 배제된 딸들이 “종중 회원 자격을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여성에게도 재산을 배분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종친회 측은 “종중 재산 배분은 종중 자율 결정에 따라 결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