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편의 대가' 뇌물·향응받은 인천해수청 공무원, 2심도 실형

박아론 기자 2021. 1. 2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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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도 한상드림아일랜드 진입도로 공사 편의 제공을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과 벌금형이 각각 선고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6급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형이 유지됐다.

인천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영구)는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10개월에 벌금 2000만원, 2200만원의 추징을 선고받은 인천지방해수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41)의 원심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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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드림아일랜드 조감도(해수부 제공)/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 영종도 한상드림아일랜드 진입도로 공사 편의 제공을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과 벌금형이 각각 선고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6급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형이 유지됐다.

인천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영구)는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10개월에 벌금 2000만원, 2200만원의 추징을 선고받은 인천지방해수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41)의 원심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2월5일부터 그해 8월29일까지 영종도 한상드림아일랜드 진입도로인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항만재개발 진입도로 및 상수도인입 개설공사와 관련해 시공사 이사로부터 편의 제공을 대가로 총 9차례에 걸쳐 116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8년 2월21일 공사 진행 편의 제공을 대가로 피고인 D씨로부터 53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는 등 그해 9월20일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573만9000원의 뇌물을 제공받았다.

A씨는 이밖에 공사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총 2000여만원 상당의 뇌물 및 향응을 받았다. A씨는 업체에 월 금여 500만원에 지인을 채용하게 하고, 지인의 청탁을 받고 6억원 상당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직권을 남용하기도 했다.

한상드림아일랜드 진입도로 공사는 영종도 미단시티에서 한상드림아일랜드까지 1.65㎞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해수부가 발주해 2021년 5월 완공을 목표로 지난해 1월 착공해 사업이 진행돼 왔다.

인천 해수청은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항만재개발 진입도로 및 상수도인입 개설공사를 발주해 2018년 1월 총 3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238억 상당을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진행해 왔다.

A씨는 인천해수청 항만정비과 소속 6급 공무원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공사 감독관으로 근무하면서 공사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 업무를 맡아 진행하면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는 A씨의 직속 상급자였으며, C씨는 컨소시엄 업체 소속 공사 감리업무 담당자로 공무원 신분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D씨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뇌물수수 범행은 공무의 불가매수성,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피고인 A에 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뇌물수수에 이어 제3자로 하여금 직원을 채용하도록 하고 하도급계약도 맺게 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뇌물액이 적지 않아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면서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또 A씨와 함께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인천해수청 4급 공무원이자 A씨의 직속 상급자 B씨(5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6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감리업무 담당 공무원 C씨(52)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5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333만원의 추징을, 뇌물공여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소속 공사 현장소장 D씨(51)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이후 A씨와 검찰 양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맞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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