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서울경제 '기업 의견 듣겠다더니..정부 '특고 고용보험' 6주내 확정하나'

2021. 1. 2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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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방안 마련에 있어 노.

사 및 전문가의 논의를 바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노사정 안팎에서는 '이미 답은 정해져 있고 노사는 대답만 하면 된다'는 일방통행식의 협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파다하다.

한편,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서는 약 4개월간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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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방안 마련에 있어 노.사 및 전문가의 논의를 바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21.1.27.(수) 서울경제 ‘기업 의견 듣겠다더니…정부 ’특고 고용보험‘ 6주내 확정하나’

앞서 정부는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줄곧 밝혀왔지만 6주 안으로 협의를 마치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이어서 재계와의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노사정 안팎에서는 ‘이미 답은 정해져 있고 노사는 대답만 하면 된다’는 일방통행식의 협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파다하다.

설명내용
정부는 ’17년부터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TF를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방안 논의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음

이를 반영하여 ’18년 7월, 고용보험위원회는 적용직종, 보험료분담 등을 포함한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의결하였고, 세부 적용방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논의하여, ’17년부터 ’19년까지 총 28회 회의가 있었음

* (’20년) 산재보험 적용 특고(14개).사업주, 노사단체 등 이해관계자 간담회 19회 실시

한편,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서는 약 4개월간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 국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

* 입법예고(40일) → 규제심사(약 45일) → 법제심사(약 30일) → 국무.차관회의(약 2주)

이러한 입법 절차에 소요되는 일정을 고려하여, 고용보험 제도개선 TF에서 노.사 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하위법령 위임사항에 대한 논의를 추진해 나가겠음

문  의:  전국민고용보험추진단 곽수연 (044-202-7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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