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세제 속 화학물질, 소비자도 따져본다

세종=박경담 기자 2021. 1. 2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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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세탁제, 방향제, 탈취제, 살균제 등 생활화학제품 83개에 대한 성분을 오는 상반기에 공개한다.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7일 정부, 시민사회, 기업 간 협업을 통해 22개 기업 1500개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전성분 정보를 오는 상반기까지 초록누리(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는 가습기살균제 사건 이후 화학물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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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환경부 장관/뉴스1


환경부가 세탁제, 방향제, 탈취제, 살균제 등 생활화학제품 83개에 대한 성분을 오는 상반기에 공개한다. 소비자는 자신이 구매하는 제품 중 인체에 해를 끼치는 화학물질은 없는지 따져볼 수 있다.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7일 정부, 시민사회, 기업 간 협업을 통해 22개 기업 1500개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전성분 정보를 오는 상반기까지 초록누리(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세탁제, 방향제, 탈취제, 살균제 등 생활화학제품 1417개의 전성분 정보를 알리고 있다. 83개 제품은 오는 상반기 안에 공개를 완료한다.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는 가습기살균제 사건 이후 화학물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뤄졌다. 모든 기업에 적용하는 의무 사항은 아니다.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유통업체 가운데 환경부, 시민단체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을 맺은 기업만 관련 정보를 밝히면 된다.

공개 내용은 △제품명·업체명 등 기본정보 △성분명·용도·화학물질 안전정보 등 함유 성분 정보 △사용상 주의사항·어린이 보호포장대상 등 안전사용 정보 등이다. 소비자는 매장에서도 초록누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손쉽게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협약기업은 비의도적 성분을 제외한 모든 화학물질을 공개해야 한다. 비의도적 성분이더라도 발암물질이나 환경호르몬 물질로 전체의 0.01% 이상 들어 있다면 공개해야 한다. 비의도적 성분은 제품 제조 과정에서 여러 화학물질을 섞었을 때 의도치 않게 생성된 물질이다.

또 기업 영업비밀 성분이더라도 인체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은 소비자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한다. 단 기업 영업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화학물질 혼합비율 정보는 제외된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전성분 공개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가 더욱 강화됐다"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전성분과 함께 각 성분에 대한 관리등급을 알기 쉽게 공개해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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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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