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나마타병'의 교훈, 다이옥신 등 잔류성오염물질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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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체에 치명적인 잔류성오영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환경부는 잔류성오염물질로 등재 가능성이 높은 물질을 선제 조사하고 국내 관리체계 발전방안을 만들 계획이다.
이와 관련 다이옥신 배출시설 관리 확대, 과불화화합물 표준분석방법 및 제거기술을 통한 배출 저감조치 강화, 산업용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 폐기물 처리방안 마련, 수은폐기물 처리기반 구축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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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체에 치명적인 잔류성오영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환경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3차 잔류성오염물질관리 기본계획(2021~2025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잔류성오염물질은 독성·잔류성·생물농축성과 국경을 넘어 장거리 이동하는 특성을 보이면서 사람과 생태계를 위협하는 물질이다. 구체적인 물질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에서 정하고 있다.
1956년 일본 구마모토현 미나마타시에서 메탈수은이 포함된 어패류를 먹은 주민에게 집단 발생한 미나마타병이 대표적인 잔료성오염물질의 폐해다.
환경부는 지난 2차 기본계획(2017~2020년)을 통해 잔류성오염물질의 생산·사용·폐기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했다. 미량으로 사용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상세 취급·유통현황을 파악하고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초과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이번 3차 기본계획은 우선 법정계획인 잔류성오염물질관리 기본계획과 비법정계획인 수은관리 종합대책을 통합했다.
환경부는 잔류성오염물질로 등재 가능성이 높은 물질을 선제 조사하고 국내 관리체계 발전방안을 만들 계획이다. 잔류성오염물질 배출 저감조치 강화, 폐기물 적정 처리방안도 마련한다.
이와 관련 다이옥신 배출시설 관리 확대, 과불화화합물 표준분석방법 및 제거기술을 통한 배출 저감조치 강화, 산업용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 폐기물 처리방안 마련, 수은폐기물 처리기반 구축 등을 추진한다.
잔류성오염물질로 새로 등재된 과불화화합물 오염원·노출원을 파악하고 오염우려지역 실태조사도 진행한다. 아울러 수은 이외의 과불화화합물 등 잔류성 화학물질에 대한 건강영향 조사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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