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세탁·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정보 공개

박영민 기자 2021. 1. 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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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2개 기업 1천500여개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전성분 정보를 상반기까지 '초록누리(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환경부와 시민단체는 '생활화학제품의 원료물질 성분 공개가 영업비밀에 속해 공개하기 어렵다'는 일부 기업의 입장을 설득하기 위해 실무회의 등 소통을 펼치면서 제조·수입·유통사와 협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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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 기업 1500여개 제품 대상..'초록누리'서 확인 가능

(지디넷코리아=박영민 기자)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2개 기업 1천500여개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전성분 정보를 상반기까지 '초록누리(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전성분 공개 대상 생활화학제품은 세탁·방향·탈취·살균제 등이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1천417개 제품의 전성분이 공개됐고, 나머지 83개 제품은 올해 상반기 내로 공개될 예정이다.

공개 내용은 기본정보(제품명·업체명·연락처·주소), 함유성분 정보(성분명·용도,·화학물질 안전정보), 안전사용정보(신고번호·사용상 주의사항·어린이보호포장대상) 등이다.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소비자 안전을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을 이끌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을 추진했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환경부와 시민단체는 '생활화학제품의 원료물질 성분 공개가 영업비밀에 속해 공개하기 어렵다'는 일부 기업의 입장을 설득하기 위해 실무회의 등 소통을 펼치면서 제조·수입·유통사와 협약을 맺었다.

협약 체결 후 기업은 함량(혼합비율)에 관계없이 제품에 함유된 모든 성분을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함량을 제외한 모든 성분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키로 협의했다.

협약기업은 비의도적 성분을 제외한 모든 화학물질을 공개해야 한다. 비의도적 성분이라도 발암물질이나 환경호르몬 물질이면 공개(0.01% 이상)하도록 했다. 기업의 영업비밀 성분이라도 인체 유해성이 높다면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 공개하도록 결정했다.

정부·시민사회·협약기업은 전성분 공개 정보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민·관·학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위원회'를 통해 심사 후 적합한 경우 공개하고 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전성분 공개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가 더욱 강화됐다"며 "하반기부턴 전성분과 함께 각 성분에 대한 관리등급을 알기쉽게 공개해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영민 기자(pym@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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