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태풍·지진 발생 전 원전 출력 낮추고 사전 정지한다

정윤주 입력 2021. 1. 27. 12:00 수정 2021. 1. 2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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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태풍이나 지진 등 재난·재해로 원자력 발전소 운영이 위험에 처할 때를 대비해 비상 운영방안을 마련한다.

원안위는 재해로 원전 안전 운영이 위협받을 경우 출력을 낮추거나 원자로를 사전에 정지하는 등의 조처를 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피폭 위험이 높은 투과검사 종사자가 안전을 위협받을 때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개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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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삼중수소 감시..해상 32개 지점·연 4회 조사
항공 승무원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강화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정부가 태풍이나 지진 등 재난·재해로 원자력 발전소 운영이 위험에 처할 때를 대비해 비상 운영방안을 마련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27일 발표했다.

원안위는 재해로 원전 안전 운영이 위협받을 경우 출력을 낮추거나 원자로를 사전에 정지하는 등의 조처를 할 예정이다.

미국이나 대만 등 일부 해외 국가는 태풍이 오기 전 원전의 출력을 낮추거나 사전정지를 시행하고 있다.

국방부나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 사고관리협의체를 운영해 범정부 차원의 사고수습전략을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규모 원전 사고에 대비해 권역별로 현장 지휘센터도 구축한다. 올해 하반기 울주 센터 준공을 시작으로 올해안에 한울 원전 권역 부지를 선정한다.

우주 방사선에 노출되는 항공 승무원의 건강관리도 맡는다. 원안위는 항공 승무원의 우주 방사선 피폭량 감시, 국제항공 운송사업자 관리 등을 시행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피폭 위험이 높은 투과검사 종사자가 안전을 위협받을 때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개정도 추진한다.

방사선 작업 종사자로 한정한 방사선 건강 영향 조사 대상에 퇴직자를 추가한다. 이 경우 방사선 건강 영향 조사 대상은 기존 2만 명에서 19만 명으로 늘어난다.

사업자가 10년마다 가동 원전의 안전성을 평가해 제출하는 '가동 원전 주기적 안전성 평가'에는 승인제를 도입한다. 규제 기관으로서 원전의 안전성을 더 철저히 확인하기 위해서다.

공급자 검사제도 시행 대상도 늘린다. 원안위는 원전 설비 시공과 설치 이후에도 안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설계자와 제작자, 성능검증기관으로 시행하던 공급자 검사제도를 시공·설치자, 정비 업체에도 적용한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등 인접 국가의 방사선 이상 징후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수 조사 빈도는 연 4회, 삼중수소 조사지점은 32곳으로 늘린다. 환경방사선·감시기도 19대 늘려 올해 213대를 운영한다.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원자력안전 협의회'를 법적 기구로 격상하고 일반 국민 200여 명의 의견을 수렴해 '제3차 원자력 안전 종합계획(2022∼2026)'도 수립한다.

엄재식 원안위원장은 "2011년 설립 이후 원안위의 최우선 가치는 언제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며 "원안위는 올해 국민 참여를 토대로 원자력 안전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이 방사선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페이스북 캡처]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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