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감염 확산돼도 원격수업 통한 3월 정상 개학하겠다"

강은영 2021. 1. 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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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학생들의 개학 문제를 놓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교 내 감염 낮아 3월 개학을 연기하는 일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특수학교 학생부터 등교 수업을 하면 매일 등교를 기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상황은 저희가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감염병 확산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연계해서 등교 수업도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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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 병행"
"28일 유치원, 초등 저학년 등 학사일정 발표"
조국 딸 입학 취소 문제..법률적 검토 중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교육부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학생들의 개학 문제를 놓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교 내 감염 낮아 3월 개학을 연기하는 일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해 개학을 늦추지 않겠다는 의미다.

유 장관은 27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난해 11~12월에 지역사회 감염 시기에 일부 학교 내에 감염이 있긴 했지만 방역을 철저히 할 경우에는 학교 내 감염 위험도는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게 전체적인 평가였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등교를 확대하는 것이 위험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설명이다.

교육부는 전날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 장애 학생 위주로 우선 등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지난해처럼 개학을 연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작년에는 원격수업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개학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대체로 3월 2일 개학을 하는데 그 당시에 감염병 상황이 확산된다 하더라도 원격수업을 통한 개학은 가능해서 개학 일정을 연기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초등학교 1~3학년 '온라인 개학'이 실시된 지난해 4월 서울 종로구의 한 가정에서 1학년 어린이가 고깔 모자를 쓰고 온라인 입학식에 참여하고 있다. 뉴스1

유 장관은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특수학교 학생부터 등교 수업을 하면 매일 등교를 기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상황은 저희가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감염병 확산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연계해서 등교 수업도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유치원생들, 장애 학생들의 경우에는 대면수업의 효과가 훨씬 더 높고 또 필요하기 때문에 등교를 작년보다는 더 많이 확대해야 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었다"면서 "내일(28일) 시도교육감님들, 방역 당국과 협의해서 구체적인 학사 일정과 관련해 어떤 기준에 어떻게 등교할 것인가에 대해서 발표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유 장관은 모든 학생의 전면 등교는 당장은 쉽지 않을 것이라 내다봤다. 그는 "모든 학생들이 전면적인 등교는 단시일 내에 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역사회 감염 추이라든가, 백신의 접종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계속 방역 당국과 협의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과 같은 유형으로 수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면서 수업의 질이라든가 안정적인 운영은 작년보다는 훨씬 좀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 문제...법률적 검토하고 있어"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관계자들이 18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사국시 합격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정과 정의를 묻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또한 유 장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문제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이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 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 확정판결 전에 교육부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다녔던 이대 특별 감사를 실시했던 점과 비교한 형평성 논란에 대해선 "정유라씨의 경우에는 학교의 학칙 등 교육부의 관리 하에 있는 문제들이 있어 교육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며 "조민씨의 경우에는 2019년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미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시작하고 자료 등을 다 입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1심 판결이 났고, 부산대 의전원의 입장도 나왔고 또 저희에게 (부산대에 대한) 감사 요청도 있었다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은영 기자 kis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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