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입국 전후로 코로나19 검사 3차례 받아야

이성희 기자 2021. 1. 2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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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국내에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 유학생은 입국 전후로 코로나19 PCR검사를 세 차례 받아야 한다. 공항 검역에서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국이 거부된다.

교육부는 27일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올해 1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검사 확대 등을 통해 대학과 지역사회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외국인 유학생 전원은 우선 자국 공항 출발 전 72시간 안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입국 후 공항 검역에서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국이 거부된다. 다만 공항 검역 과정에서 유증상을 보인 경우 공항에서 별도의 PCR 검사가 진행된다.

코로나19 증상이 없더라도 입국 후 두 차례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입국한지 하루 이내에 자가격리 거소 관할 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며, 14일 자가격리가 끝나기 전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대학별로 유학생 입국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입국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해 방역관리 여건 내에서 유학생 입국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대학은 또 유학생들이 기숙사 1인 1실, 임시격리시설, 자가 등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장소를 확보한 후 입국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외국인 유학생 월별 입국 현황(명)


특히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영국 등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난 지역의 유학생 입국은 원천 차단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당 국가들에 신규비자 발급 제한, 부정기편 운항 허가 일시 중지, 출국 후 재입국 허가 제한 등 강도 높은 입국 억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국내 입국 유학생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2020학년도 2학기(7~12월) 외국인 유학생은 3만259명으로 1학기(8만8069명)보다 65%가 줄었다. 2019년 2학기(19만1062명)와 비교하면 84% 감소한 규모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1만6439명, 베트남 4297명으로 두 국가 출신이 67%를 차지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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