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헬기, 코로나19 의심 환자 싣지 않아 사망.."규정 때문에"

박경훈 2021. 1. 2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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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닥터헬기가 기체 내 코로나19 전파 우려해 환자를 싣지 않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환자들이 못 태워줄 가능성이 있어 감염병 의심환자를 제한을 하는 규정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구급차와 동일한 규정을 닥터헬기나 그다음에 헬기 쪽에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지난 2019년에 범부처 헬기 공동운영규정을 마련을 했다. 거기에서 감염병 의심환자는 헬기 이송을 제한을 하는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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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와 동일 규정, 닥터헬기에 적용하긴 어려워"
"헬기, 소독 시간 길어 긴급 환자 이송 못할 수도"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방역당국이 닥터헬기가 기체 내 코로나19 전파 우려해 환자를 싣지 않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환자들이 못 태워줄 가능성이 있어 감염병 의심환자를 제한을 하는 규정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구급차와 동일한 규정을 닥터헬기나 그다음에 헬기 쪽에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지난 2019년에 범부처 헬기 공동운영규정을 마련을 했다. 거기에서 감염병 의심환자는 헬기 이송을 제한을 하는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헬기는 소독을 하더라도 실제 아주 민감한 장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소독의 시간도 길어진다”면서 “다음 긴급한 환자들을 이송을 하기 전까지 이게 상당히 시간이 소요가 돼 가급적 감염병 의심환자보다는 구급, 응급이 필요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환자들이 못 태워줄 가능성이 있어 감염병 의심환자는 제한을 하는 규정들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윤 반장은 “해당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 헬기 운영업체들 그리고 의료기관과 이 부분과 관련돼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사진=보건복지부)

박경훈 (vi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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