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안전 위협 폐차장 안된다".. 영동군 항소심 승소

윤교근 2021. 1. 27. 11: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영동군이 기존 공장용지에 자동차 해체재활용업(폐차장) 허가를 저지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27일 영동군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청주 제1행 정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지난 20일 A사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폐차장 등록신청 반환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인용했다.

이후 영동군은 자동차 관리법의 위임 조례인 충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동차 해체재활용업 등록신청을 반려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동군청. 영동군 제공
 
충북 영동군이 기존 공장용지에 자동차 해체재활용업(폐차장) 허가를 저지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27일 영동군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청주 제1행 정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지난 20일 A사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폐차장 등록신청 반환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항소이유는 원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심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의 판단에 기초한 사실을 오인했다거나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써 처분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나름 합리적인 판단 근거를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원은 주민들의 농업경영이나 일상생활에 대한 영향과 사고 위험 등 안전을 고려한 취지를 강조했다.

A사는 2017년 7월과 2018년 12월 황간면 우천리에 폐차장을 운영하기 위해 영동군에 폐차장 영업 가부에 대해 사전심사를 청구했다.

영동군은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배수가 용이하며 폐차에 적합 지역이라면 조건부 가능하다”는 내용을 통보했다.

이에 A사는 2018년 12월 4950㎡ 규모의 공정용지에 폐차장 영업을 위해 군에 자동차 해체재활용업 등록신청을 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이 대형차량 출입으로 교통사고 발생 등 인명피해와 통행 불편 등을 이유로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영동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1월 민원조정위원회까지 열어 중재를 시도했으나 결렬됐다.

이후 영동군은 자동차 관리법의 위임 조례인 충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동차 해체재활용업 등록신청을 반려했다.

A사는 신뢰보호원칙 위반 등 군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며 같은 해 6월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냈으나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8월 패소했다.

앞서 2014년 7월 24일 대법원은 현재 법령 기준으로 처분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영동군 관계자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권을 침해하는 시설은 있을 수 없다”며 “각종 인허가 시 관련 법령과 제반 사정을 신중히 고려해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영동=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