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복비 900만원' 지적에 국토부 '뒷짐'..권익위, 개선안 만든다

김희준 기자 2021. 1. 2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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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정책 실무부처인 국토교통부를 뒤로하고 자체 설문까지 진행하며 개선안 마련에 직접 나선 것은 2개월째 눈에 띄는 진행 상황이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7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권익위는 최근 부동산 수수료 개편 권고안을 마련해 국토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현재 '주택 중개수수료 및 중개서비스'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며, 최종 제도개선안은 오는 2월 중 전원위원회를 거쳐 확정한 후 국토부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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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설문, 최대수수료 0.7%·매매 9억~12억 구간 신설 내용 담아
'발등에 불' 국토부, 연구용역도 검토일정도 "밝힐 수 없다" 일관
정부가 도심 역세권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올리고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고밀개발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19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 2021.1.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정책 실무부처인 국토교통부를 뒤로하고 자체 설문까지 진행하며 개선안 마련에 직접 나선 것은 2개월째 눈에 띄는 진행 상황이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집값과 전셋값의 급등으로 확산한 부동산수수료 불만을 직접 걷어내겠다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개선권고 후에도 관련 연구용역조차 진행하지 못한 국토부는 궁색한 입장에 빠지게 됐다.

27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권익위는 최근 부동산 수수료 개편 권고안을 마련해 국토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권고안엔 현재 최대 수수료인 0.9%를 0.7%로 낮추고 매매의 경우 9억~12억원 구간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테면 매맷값이 12억원을 넘어서면 매매가액의 0.7%를 적용하고 초과분에만 최대 0.9%를 적용한다. 전세도 6억원에서 9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수수료도 최대 0.5%로 낮춘다. 9억원이 넘으면 매매처럼 초과분에 대해서만 최대 0.8% 수수료를 적용한다.

이렇게 하면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사고팔 때 수수료는 90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40% 가까이 싸진다. 6억5000만원짜리 전세 수수료는 520만원에서 235만원으로 지금의 절반으로 줄어든다. 집계약을 깰 때는 깬 쪽에서 양쪽의 수수료를 전액 부담하는 내용도 담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현재 ‘주택 중개수수료 및 중개서비스’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며, 최종 제도개선안은 오는 2월 중 전원위원회를 거쳐 확정한 후 국토부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 안팎에선 주무부처 대신 권익위가 부동산 중개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고 있다. 일각에선 국토부의 늑장 대응이 답답한 권익위의 솔선수범(?)을 끌어냈다고 보고 있다.

권익위가 국토부 담당부서에 중개 수수료 개선을 권고한 것은 지난달 초다. 무려 2개월 남짓의 시간이 지났지만 수수료 문제 개선을 위한 국토부의 속도감은 보이지 않는 모양새다.

실제 국토부 관계자는 권익위 개선안 논의에 대해 "아직 개선안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국토부도 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관련 연구용역 진행 여부를 묻는 질문엔 "아직 용역발주가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수수료 개편에 대한 논의나 구체적인 일정이 올해 업무보고 등에 반영됐는지 묻는 질문엔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함구했다. 또 지난 26일 권익위 개선안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권익위는 자세한 설명자료를 배포했지만, 국토부는 뒤늦게 해당자료를 받아 배포했을 뿐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상태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주무부처임에도 구체적인 대응방안엔 되레 소극적인 모양새"라며 "오죽 답답하면 2개월간 개선사항을 기다린 권익위가 직접 개선안을 들고 나왔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토부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토부의 경우 주택거래와 부동산 산업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추진 과정에서 공인중개사협회 등 이익단체 등이 주요 협의 대상"이라며 "수수료 하향 조정 등의 개편안은 아무래도 이익단체와의 협의가 전제돼 소비자 체감속도도 느려질 수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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